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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9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0:15 광주 서구 D아파트 상가 입구에 이르러 그곳 앞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4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상가의 지하 1층으로 끌고 가 그곳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발견한 행인에 의하여 제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의 피해사진, 현장사진 설명, 현장 유류품 사진 및 수거사진, CCTV동영상(CD)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하여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고려 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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