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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이상의 상태 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인데,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21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134,2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약 2달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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