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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6가단709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중 10,322,655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B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215882 대여금청구소송의 판결에 기한 1,6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한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그 승계집행문이 B에게 송달되었다.

B의 부친 D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B, E, F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등은 2012. 1. 29.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2.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위 분할협의 당시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7호증, 을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각 추정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알지 못하였고, B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B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분할협의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B의 모친으로서 B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1호증만으로는 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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