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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44809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3. 11. 3.자.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B은 2002. 7. 5. 동원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캐시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7. 6. 27. 위 회사를 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2010. 6. 7. 기준 채권 원리금은 5,210,746원(=원금 1,999,636원 이자 3,211,110원)이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43113호로 위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0. 6. 17. “B은 원고에게 5,210,746원 및 그 중 1,999,636원에 대하여 2010.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 지급명령은 2010. 7. 8.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B의 부친인 C의 사망 당시 공동 상속인은 그 직계비속인 장남 B, B의 여동생인 피고 등 네 자녀이다. B의 상속지분은 1/4이다.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다. 2) B을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은 2013. 11. 3.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2013. 12. 18.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B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여동생인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의 채무 상태를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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