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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5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16. 7. 12. 체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7가소551799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7. ‘B은 원고에게 4,064,8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B의 아버지인 C가 2016. 7.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이 있었는데, 같은 날 상속인들은 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B의 법정상속분(2/7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1. 위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1996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B은 위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위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B은 위 분할협의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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