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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8 2019고단1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01:20경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빨리 와 주세요, 부모님이 싸우신다’라는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진술을 청취하던 중, “내 몸에 손대지마라,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의 뺨을 때렸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1회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횟수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오래전이지만 1999. 11. 1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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