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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노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 취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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