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2 2020고단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17:4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D과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가 피고인과 위 D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한마디만 하겠다, 이 씨발 새끼들 나 목포 건달새끼한테 할애기가 있어.”라고 하며 위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팔로 위 F의 목을 감아(속칭 ‘헤드락')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