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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0:17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손대지마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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