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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3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남매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4. 07:25 경 인천 동구 우 각로 57에 있는 창영 교회 앞길에서, ‘ 납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순찰 차량을 보내

달라’ 는 등의 내용으로 8회에 걸쳐 접수된 피고인 A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정복 착용 경찰관 E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도망하는 것을 추격하여 피고인 B의 손목을 붙잡고 신고 내용에 대해 묻자, 피고인 A이 위 E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로 인해 넘어진 E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정복 착용 경찰관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위 F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4. 06:46 경 인천 동구 우 각로 57에 있는 창영 교회 앞길에서, 불상 자로부터 납치되거나 납치될 위협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납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순찰차량을 보내

달라’ 는 등의 내용으로 8회( 인천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사건 신고 접수번호: 685, 689, 691, 694, 695, 696, 697, 700)에 걸쳐 반복적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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