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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노1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3쪽 4~5행에 기재된 “제2항 제3호 나목”을 "제2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실상 D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가) D은, 과거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였을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병문안조차 오지 않아 서운함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필로폰의 국내 밀반입이 적발된 상황에서 D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밀반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D이 필로폰 취득 및 반입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D은 피고인을 통하여 다량의 필로폰 밀반입을 부탁받았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D은 당시 필리핀 접대부가 가져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계기로 접대부를 통하여 필로폰을 대량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실패한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밀수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 그럼에도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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