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7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7.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서울 송파구 C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자신은 범행사실과 같은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는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범행의 목격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3.5cm 내지 6cm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시기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점,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에 기재된 시기 무렵 피고인과 D이 함께 거주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권하고 스스로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에 증명이 있다.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41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9쪽)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