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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26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12:00경 대구 남구 C 부근 도로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D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일관될 뿐 아니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D이 자신의 다른 마약관련 범죄에 대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을 제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이전에 위 마약관련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직권 증거목록 순번 1, 2 이렇게 위 마약관련 범죄로 인한 형량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이기도 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위증을 함으로써 추가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

D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자료로는 피고인 본인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D을 만났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의 대질신문과정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에서는 ‘D이 도박장 개설에 도움을 줄 대구 사람들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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