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2.06 2013노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2009. 12. 1. 필로폰 10g 수입)에 대하여 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낼 때 E에게 보낼 필로폰도 함께 보내면서 E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54면), ② 필로폰의 양이 10g으로 피고인 자신이 판매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필로폰보다 훨씬 많은 양인 점, 필로폰 거래의 특성상 속칭 배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 만약 적발될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판매사용할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 외에 E에게 전달해 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D이 피고인에게 사전에 피고인의 필로폰이 아닌 E에게 전달해 줄 필로폰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양해를 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D은 검찰조사시 E에게 필로폰 10g을 보내면서 위 필로폰을 판매하여 F의 영치금 등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무상으로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253면), 필로폰 10g의 판매대금 자체를 피고인 또는 E이 송금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이 2009. 11. 27.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에는 10여 차례 통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다시 매수할 당시에는 30여 차례 통화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 자신이 수입할 필로폰에 대한 통화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 10g을 수입하였거나, 최소한 E, D의 필로폰 10g의 수입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제1항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