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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19노30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6. 8.경 D과 차량 담보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어 D을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D은 공소사실 기재 무렵인 2016. 8. 하순경 차량 담보대출 관련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충주시 소재 모텔에 D을 찾아가 만난 점, ② D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필로폰 때문에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담보대출 관련 일로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③ D은 원심법정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비닐봉지로 받았는지 주사기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④ D은 위 법정진술과 달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 거래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 ⑥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한 F, G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F, G에게 교부 또는 매도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⑦ D은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있고, 위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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