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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06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3. 9. 30.,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2013. 9. 30.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괴산농업협동조합에서 1억 원을 빌려 이를 당좌계좌로 송금하여 위 어음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였다.

다. C과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만나 C이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터이니, 위와 같이 지급된 1억 원을 피고에게 돌려주라고 요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C만 믿고 돈을 돌려 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C으로 하여금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에게 배서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C이 발행하고 피고가 배서한 액면 1억 원, 지급기일 2013. 10. 15. 지급지 청주시, 지급장소 청주시 흥덕구 D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3. 9. 30. C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피고가 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ㆍ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의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 또는 배서ㆍ양도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에서 배서한 것으로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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