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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256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관여 아래, ① 2013. 3. 14. 6,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6,000만 원을 피고가 알려준 소외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선이자 명목의 180만 원과 피고의 배서가 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 위 C) 발행 명의의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13. 4.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고, ② 2013. 3. 20. 추가로 6,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6,000만 원을 피고가 알려준 위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번에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선이자 명목 160만 원과 피고의 배서가 된 D 발행 명의의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13. 4.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하 위 각 대여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 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13. 8. 21. 피고와 함께 C을 만나 C으로부터 D 주식회사 발행 명의의 액면금 2억 6,000만 원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1억 2,000만 원, E의 아래 대여금 1억 4,3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과 E의 대여금 7,000만 원, 피고의 대여금 4,000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E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 이전인 2013. 3.경 피고에게 7,000만 원(E는 이 사건 증인신문기일에서 7,000만 원 외에 2013. 5~6경 6,000만 원, 2013. 7. 30. 1,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했다)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액면금으로 한 D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에 피고의 배서를 받아 교부받는 등 이 사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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