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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2 2015가단613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는 합동하여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은...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A, B에 대한 각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유한회사 A이 2014. 3. 10.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2014. 6. 28.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2014. 4. 15.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8. 27.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2014. 4. 15.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7. 19.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2014. 5. 21. 액면금 9,700만 원, 지급기일 2014. 9. 30.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고, 피고 B는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유한회사 A, B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377,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유한회사 A은 2015. 7. 25.부터, 피고 B는 2015. 6.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 B는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실제 물품대금채무액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유한회사 A이 2014. 4. 15.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7. 19.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배서한 피고 C에게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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