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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0382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유한) C 2017. 7. 20. 작성 2017년 증서 제747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0. 수취인은 원고, 액면금액은 1억 5천만 원, 지급기일은 2017. 9.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향후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한 1억 5천만 원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C 공증담당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2017년 제74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1억 3천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9.부터 2017. 12. 2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1억 3천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원본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다.

1) 2017. 9. 29. 70,000,000원 지급, 나머지 60,000,000원은 변제기를 2017. 10. 31.로 유예하기로 합의 2) 2017. 10. 31. 25,000,000원 지급, 변제기를 준수하지 못한 나머지 대여원금 3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1개월 연장하는 대신 이자로 2,700,000원 지급 합의. 액면금 37,700,000원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 3) 2017. 11. 30. 37,7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그 변제기를 2017. 12. 18.로 연장하되, 이자 1,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 액면금 38,800,000원 약속어음 발행 4) 피고가 전항의 변제기가 도래할 무렵 원고에게 2017. 12. 15. 15,150,000원, 2017. 12. 21. 23,8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잔존 대여 원리금을 정산하자고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함. 이에 원고는 2017. 12. 15. 15,150,000원을, 2017. 12. 21. 22,800,000원과 1,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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