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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59507
어음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원고의 배서 및 양도 등 1) 원고는 2011. 12. 9.경 D회사 E이 발행하고 원고가 배서한 액면금 2,090만 원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받았다. 위 피고는 그 후 위 약속어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2. 2. 2.경 D회사 E이 발행하고 원고가 배서한 액면금 1,700만 원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의 소멸 피고 C은 2013. 4. 22. 이 법원 2013가단26023호로 원고 외 2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2.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의 소멸 1) 피고 B은 2013. 5. 22. 이 법원 2013가소63491호로 원고와 F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30. “피고들(이 사건 원고와 F)은 합동하여 원고(피고 B)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6. 8.부터 본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6. 22.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제2어음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8. F와 함께 이 법원 2016가단26345호로 피고 B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2. 원고와 F의 변제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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