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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91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상해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도 F을 민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음은 추단되며, 증인 G는 이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무죄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0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F이 B을 폭행하자 F에게 달려들어 F의 가슴 부분을 1회 양손으로 밀치고 F의 팔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F은,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팔을 걷어차 팔이 난간에 부딪쳐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F의 일행이자 목격자인 G는 원심 법정에서, F은 B과 격렬히 싸웠고, 말리는 친구도 못 알아보고 때리려고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 마신 상태였고 자신이 팔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싸움이 끝나고 클럽 밖으로 나왔을 때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F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F의 진술은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F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판단근거에 더하여, G는 B과 F이 몸싸움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렀고, 계단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계단 위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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