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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17. 01:50경 서울 서대문구 F 주점에서 함께 춤을 추던 피해자 G(여, 22세)이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갈 때 따라들어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위 주점에 있던 피고인 B에게 “화장실에서 아까 춤을 같이 추던 여자를 강간하였다. 지금 화장실에 있다. 너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02:00경 피고인 A를 따라 위 주점 화장실로 가 그곳 안으로 들어간 다음 즉시 문을 걸어 잠그고, 술에서 깨어 손을 들면서 “살려 달라,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그곳 변기에 눌러 앉힌 후,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것을 본 후 다시 위 주점으로 와 피고인 C에게 “화장실에서 아까 춤을 같이 추던 여자를 강간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B이 그 여자를 강간하고 있다. 너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C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화장실 앞으로 함께 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등 망을 보며 피고인 B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 곧바로 위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 A, 같은 B으로부터 순차 강간을 당하여 더는 반항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그곳 변기 위에 앉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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