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7.경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C 소재 D마트 정육코너를 임대하였고, 원고에게서 임대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1,153만 원은 직접 지급, 347만 원은 물건납품으로 대체), 그 후 피고가 2015. 6. 29. D마트를 폐업하면서 원고에게 정육코너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써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지급한 임대보증금 1,500만 원 및 임대보증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2015. 4. 21. 원고는 2015. 4. 7.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최종지급일은 2015. 4. 21.이므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는 않는다).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 부분이 크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D마트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