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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나11964
납품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D마트’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마트에 스넥과 면류 등을 납품해오던 E로부터 그 사업을 인수하여 2015. 8. 4.경부터 D마트에 스넥과 면류 등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8. 4.부터 D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스넥과 면류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41,7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스넥과 면류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는 D마트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원고는 D마트의 실제 운영자인 F, G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스넥과 면류 등을 납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D마트’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피고가 2013. 11. 18. 피고의 형인 H, I과 함께 D마트를 F에게 전대하였으나 건물주가 임차인 명의 변경에 동의해주지 않는 바람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F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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