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D마트 내 정육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D마트의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자주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의 정육 코너의 임대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임대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육코너를 계속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12:00경부터 2014. 7. 11일까지 위 D마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피해자 운영의 정육 코너를 볼 수 없도록 그 앞에 음료수 진열대를 설치하고서 물품을 진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 코너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마트 내에서 퇴점한 상태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1990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