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마트의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0. 5. 21.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와 위 D마트 내 정육코너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0. 5. 21. ~ 2011. 5. 20., 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2010. 5. 24.까지 계약금 700만 원 및 잔금 9,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원은 2010. 10. 28.경부터 5개월간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마트 시설을 마련하거나 마트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적자 운영 중인 마트를 인수한 것이었으며, 마트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하거나 계약 해지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5. 21.경 5,000만 원을, 2010. 5. 24.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마트를 인수한 주식회사 한상과의 임대차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