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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7544
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5. 피고와 피고가 임차한 춘천시 C 소재 D마트 내 정육매장을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피고로부터 전차하는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6.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위 D마트 운영을 위탁한 E에게 지급하였고, E에게 지급된 2,000만 원은 D마트의 시설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9. 15.경 D마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도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위 정육매장을 건물 소유자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5. 6. 10.경 E에게 D마트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E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는 당시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상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면 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가 2015. 6. 10.경 E에게 D마트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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