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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235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C 주식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 D, E은 피고들과 F, G, H, I, J, 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6270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17. ‘파산자 C 주식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 D, E에게, F은 449,500,000원, G, H, 피고 A은 F과 연대하여 위 449,500,000원 중 269,700,000원, I는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F, G, H,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449,500,000원 중 269,700,000원, 피고 B과 K는 F, G, H, 피고 A, I와 연대하여 위 449,500,000원 중 179,800,000원, J는 F, G, H, 피고 A, I, 피고 B, K와 연대하여 위 449,500,000원 중 159,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8. 29.부터 200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6.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그 후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2012. 7. 13.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7. 27.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5882, 2010하면158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2. 면책결정을 하여 위 면책결정이 2011. 9. 6. 확정되었다.

당시 피고 A은 파산자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4560, 2012하면45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9. 면책결정을 하여 위 면책결정이 2013. 7. 24. 확정되었다.

피고 B 역시 파산자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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