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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37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011,037원과 그 중 114,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2. 14. 망 C(2015. 7. 14. 사망)과 피고 주식회사 A(대표청산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9623호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10. ‘망 C과 피고 주식회사 A은 연대하여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3,730,656,768원과 그 중 3,214,085,004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2012. 9. 14.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망 C은 2015. 7. 14.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165호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건에서 2016. 1. 15.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B은 그가 단독으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는데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936호로 2016. 4. 11.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 6. 14. 파산이 폐지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위 판결금 중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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