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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450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0,953,780원 및 그 중 4,8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파산자 주식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가단4651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이 사건 전소의 청구원인은, 피고들이 망 I의 상속인들이라는 전제 하에 주식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가 I에게 대여한 대여금 중 피고들의 상속분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나. 위 법원은 2006. 9. 20. 변론을 종결한 후, 2006. 10. 18. ‘피고들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에게 각 106,322,576원 및 그 중 46,591,070원에 대하여 2004.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0. 8. 17.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채무원리금 중 각 10,953,780원 및 그 중 4,8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은, 피고 D이 망 I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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