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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640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9,200,000원,

나. 피고 A, B, C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0. 2. 21. 망 E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미도파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하였고, 그 후 위 파산자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E과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39099호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9.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671,99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9. 14. 원고에게 망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1. E 등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은 2014. 8. 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망 E의 자녀들인 F,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있다. 라.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2014. 12. 22.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32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920만 원과 그에 대한 200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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