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3고단26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36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그 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 작성의 각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

1. 감정의뢰, CCTV 동영상 분석 관련 사진기록, 영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범행장소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범행 직전에 자신과 술을 마신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10, 11, 44, 45, 47, 131, 132쪽),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