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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4고단25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고 E이 술값 지불을 위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결제를 마치고 신용카드를 돌려주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방법과 피해부위에 관한 묘사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판시 범행장소에서 손님으로 갔다가 위 범행을 목격한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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