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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6 2013고정21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45경 안산시 상록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 가던 중 맞은편 좌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껴안고 왼손을 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왼손을 넣어 아랫배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사건현장)

1. C빌딩 1층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주오던 피해자와 부딪힌 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욕과 함께 강제추행당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두 번 찬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위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복도에서 마주오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감싼 후 손을 떼고 피해자의 아래 부분부터 그 위에 있는 배까지 위로 손을 훑듯이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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