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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4고정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회사동료 전체가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먹고 있던 중 마침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2세)가 피고인의 왼쪽에 서서 허리를 굽혀 테이블의 고기를 굽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왼손으로 3회 토닥거리며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회사 동료 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이 자신의 동생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에 서서 동생들을 위해 고기를 구워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후 회사를 그만 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 8쪽), ② 같은 테이블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 F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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