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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3고정16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 19:25경 광명시 가학동 422-2 농협 앞을 지나던 301번 버스에서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작성의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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