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공장에서 수집한 폐지를 처리하던 중 양주시장 명의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주)C이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필증을 만든 후 아파트의 재활용폐기물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3. 2. 2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C”, “D”, “A”, “E”,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고양시장” 문구를 작성, 출력하여 위 양주시장 명의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의 상호(명칭)란, 사업자등록번호란, 성명(대표자)란, 법인등록번호란, 주소(사무실)란, 발급 명의자란에 위 출력한 각 문구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주)C에 대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0.경 안산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재활용폐기물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