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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4 2012고단151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측량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2010. 7. 19.자 고양시 일산동구 D(건축주 E)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주란에 ‘F’,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 대지면적 란에 ‘660’, 발부일자 란에 ‘2010년 10월 26일’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여 해당부분을 오려낸 다음, 위 스캔한 문서의 출력본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붙이고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6.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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