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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64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경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17:0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아파트의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가 순찰차량으로 사용할 차량을 리스 계약 차량이 아닌 위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 회 사가 리스 계약으로 사용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회사에서 보관 중이 던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등록증의 소유 자란에 ‘( 주 )C ’라고 기재하고, 주 소란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라고 기재하고, 법인 등록번호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이를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 인 제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2015. 3. 10.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용 역업체 입찰 서류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식회사 C 회사 소개 및 제출 서류, 입찰 참가 신청서 등 사본, 위조된 E 모닝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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