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 C이 피고인 A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고 피고인 B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 등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7. 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로 ‘D’, 주소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F호 ’ 등의 내용이 각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7. 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세계약서 위조를 의뢰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서울 구로구 G아파트 H호를 전세금 3억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 란에 ‘C’이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 주었고, 피고인 A는 필요한 도장들을 날인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다만 공소장 기재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작성일자인 ‘2016. 10. 4.자’는 ‘2014. 10. 4.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는 2017. 2. 28.경 피해자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