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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1 2016고단88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인천지방 검찰청 2016 압제 1494호로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9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각 분리 선고 예정) 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와 유심 칩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과 C, D는 2014.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텔 503호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범에게 C, D의 증명사진과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구입한 G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전자우편 (E-MAIL )으로 전송하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무렵 위 위조 범을 통하여 성 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발행일 자란에 ‘2007. 5. 15.’, 발행 자란에 ‘ 경기도 고양시장’ 이라고 각각 기재된 공문서 인 고양시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12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12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통 장 개설 부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4. 12. 4.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62에 있는 덕 양신용 협동조합에서 신협 계좌 개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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