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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3가단12297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B”라는 상표의 여성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의류업체로서 백화점과의 입점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에 매장을 두고, 피고 회사와 중간관리거래계약을 체결한 샵마스터(매니저)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그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의류회사이다.

나. C는 피고 회사와의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2010. 10. 18.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D에 있는 “B” 매장을 관리운영한 샵마스터이고, 원고는 C의 모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10. 9.경 C가 운영하던 “D”에 대한 재고조사(이하, 1차 재고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2. 11. 12.경 피고 회사와의 중간관리계약이 종료될 무렵 새로운 샵마스터와 인수인계를 위한 재고조사(이하, 2차 재고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1, 2차 재고조사와 2012. 10. 30.자 시즌정산 결과 손실금액 합계 83,518,898원(= 1차 재고조사 18,534,099원 시즌정산 24,166,342원 2차 재고조사 40,818,457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 C가 납입한 판매보증금 5,000,000원과 2012. 9.~11.분 미지급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65,974,832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2012. 11. 하순경 C의 새로운 직장으로 찾아가 C를 채무자로, E와 원고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받았다.

마. 이후 피고 회사는 2013. 4.경 위 채무이행각서 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3427호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5. 13.경 피고 회사에게 63,974,872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채무이행각서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완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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