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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3260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8. 1.경 주식회사 비트플렉스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소재 E건물의 4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2008. 10.경부터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8. 10. 14. F에게 E건물 4층 푸드코트 중 주문 제1항 기재 매장(다음부터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월 임대료는 당해 매출액의 20%, 임대차기간은 2008. 10. 14.부터 5년, 매장명은 ‘G’으로 정하였고, 그 후 매장명은 ‘H’로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1차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3. 12.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장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 월 임대료는 당해 매출액의 20%, 임대차기간 2013. 10. 14.부터 2015. 10. 13.까지, 매장명은 ‘H’로 정하였다(다음부터 ‘2차 임대차’라 한다). 나.

계약갱신 거절 및 요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7. 30., 2015. 9. 2., 2차례에 걸쳐 2차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2차 임대차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해 줄 것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피고들은 이를 받아본 뒤인 2015. 9. 4.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에 따르면, 2차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이 사건 매장은 실은 피고 C가 소요 자금을 투자해서 시작하였으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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