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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503048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11,008,400원 및 그 중 1,005,143,900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40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피고 A의 연대보증 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 평촌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하였으며, 2012. 11. 19. 갑 제1호증의3(수출신용보증 사고발생통지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서의 발행일은 2012. 11. 19.임을 알 수 있다.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서’라고 한다

)를 발행하였다. D E 2) 소외 회사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 평촌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였으며, 2013. 12. 3. 갑 제2호증의3(수출신용보증 사고발생통지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서의 발행일은 2013. 12. 3.임을 알 수 있다.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D F 3 한편, 이 사건 1, 2차 보증약정서 제8조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1, 2차 보증약정서에 기한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ㆍ 이행 ㆍ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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