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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8473
투자원금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1. 26.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영주시 D 외 2필지 지상 E 빌라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는 2012. 2. 1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하여 1억 원의 배당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 이하 '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6. 피고 C의 권유로 월 3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약정금 반환으로 2012. 7. 31. 1억 원, 2014. 4. 30.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 3. 2,000만 원, 같은 해

8. 27. 500만 원, 같은 해

9. 10., 같은 해 10. 11., 같은 해 11. 11., 같은 해 12. 10., 2014. 1. 10., 같은

해. 3. 10. 각 300만 원씩, 2014. 3. 13. 3,0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위 영주시 E 빌라는 2013. 8. 2.에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 회사는 1차 투자약정에서 1차 빌라 준공 시 원고에게 배당금 1억 원과 투자원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기초사실 다항과 같이 2012. 7. 31.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배당금이었고, 투자원금 3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를 반환받지 않고 피고 회사의 영주시 G 일대 2차 빌라 건축분양사업과 경북 칠곡군 H 일대 3차 빌라 건축분양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는 2차, 3차 빌라가 준공검사를 받을 때마다 원고에게 1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2차 투자약정'이라 한다.

). 2) 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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