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4. 21. C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고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한다)되어 [별표2]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별표2]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별표2 후유장해지급률 [표1: 이 사건 약관
다. 피고는 아래 [표2] 순번 1 내지 6 기재 사고로 치아 8개가 파절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