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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8가단32763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위하여 2015. 2. 9. 좌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2015. 12. 17. 우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각 받았고, 양측 다리에 영구장애가 남았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 특별약관 - 제8조 제1항(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 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1조 제2항(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제8조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 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아래) 보험가입금액 : *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 제5항 :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 별표1 후유장해지급율표 7호(팔 또는 다리의 장해) : ⑥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30% 2) D, E, F 각 보통약관 -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6조 제2항(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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