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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518660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0. 31. 보험자인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여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3.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제1항),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이하 ‘일반후유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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