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내지 7번, 12번 내지 18번, 20번 내지 22번, 24번, 25번, 27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주시 C 소재 D 및 E의 기자로서, 위 D와 E는 환경관련업체에 사업 및 경영상 필요로 하는 정보 전달 기능이 없어 구독가치가 없는 신문으로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구독을 하지 않기에 피고인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 로부터 신문 구독료, 창간 축하 광고비, 보호 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5. 경 상주시 F 소재 피해자 G(37 세) 운영의 H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D 기자라고 소개한 뒤, 위 회사 차 고지를 가리키며 “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 라며 마치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돌려보내는 바람에 이후 피해 자가 비산 먼지 및 폐수 관련 민원으로 관할 시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7. 경 다시 위 H를 찾아가 차고지에 보관되어 있는 산업 폐기물인 콘크리트 슬러지를 가리키며, “ 여기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 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처리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 라며 마치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환경문제가 기사화 되거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