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 D, E, F, G, H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12] 피고인은 I 신문 대구 영남 지사장이다.
피고인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 로부터 신문 구독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30. 10:00 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체인 L( 주) 의 중장비 차 고지에서, 중장비 세차하는 모습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사장님 여기는 오염 구덩이네!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됩니까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누구 십니까
” 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 환경신문기자입니다.
지금 사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사 무실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2:00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세차하면서 기름 흘리고 그러면 됩니까
잘못 된 거 알고 있죠 .
이러면 됩니까 .
오늘 그냥 못 넘어 갑 니다 ”라고 말하여 마치 위 업체의 환경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I 신문의 구독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4. 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4번, 45번, 66번 제외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 자인 각 환경업체 업주로부터 합계 2,81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대구 달서구 M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들에게 인상을 쓰고 “ 소장 어딨어 ”라고 하여 현장 소장 사무실로 안내 받은 다음 자신을 I 신문사 대구 영남지사...